'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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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대상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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