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사랑카드 운영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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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0:52 25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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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창 기자]=대전시에서는 대전사랑카드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전사랑카드 운영기준 변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합니다.

조정기간

202641~831(5개월)

조정내용

월별 캐시백 지급 총액 제한

변경내용

무제한25억 원 한도

캐시백 10% 제공 및 월 충전 한도 30만 원은 기존과 동일월 25억 원의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전사랑카드 이용 시에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

1661-9645 대전사랑카드 고객센터

 
 

대전사랑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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