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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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46 2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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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3만 원 지원, ’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320()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1월생 ~ 2018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1월생 ~ 2018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개정은 2018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송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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