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특별법’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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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국가 사무 이양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특례,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특례 등 충청광역연합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교통과 첨단산업 등 충청권 공동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와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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