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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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10:02 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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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6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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