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엔 일단 멈춤!”, 대전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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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2:01 37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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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대전경찰청(청장 백동흠)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관적인 통일 슬로건을 선정하고, 20일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내 주요 교차로와 우회전 지점 108개소에는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이라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딱딱한 법령 문구 대신, 장소별 특성에 맞춘 현장 밀착형 홍보물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일상 속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420일부터 53일까지 2주간의 현장 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4일부터 619일까지 법규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적발하는 집중 단속으로 전환된다.

 

특히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관내 12개 주요 교차로를 표적으로 삼았다. 집중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행위(신호지시 위반), 둘째,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행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이 집중되는 12개 교차로는 충대병원네거리, 오룡역네거리, 대고오거리, 동부네거리, 원동네거리, 용운주민센터네거리, 관저2동행정복지센터네거리, 송촌동 한빛신협 부근 교차로, 큰마을네거리, 은하수네거리, 한마루네거리, 유성온천역네거리 등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의 최종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지역 사회에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이라는 슬로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회전 단속.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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