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포상제도 안내
2026-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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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정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추천포상은?>
「상훈법」 제5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국민추천포상 실시에 필요한 정부 포상 피추천인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추후 관련기관을 통하여 피추천인의 동의를 받게 되며, 피추천인이 포상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는 삭제될 수 있다.
<추천하시려면>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 다만, 본인 추천은 인정되지 않는다.
※ 2026년 접수는 6월 30일이 마감일이며,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7년에 심사 예정이다.
※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 국민추천포상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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