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 관리 강화…불응 시 업무정지·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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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35분전 5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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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를 지속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가 시행돼 의료법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장이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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