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태양을 피하자, 그늘막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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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37분전 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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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보도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이다.

 

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검정색 차양막 등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담기면서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도심지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6, 서울 서초구가 따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 첫 사례이다. 서리풀 원두막은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9,514개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늘막 설치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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