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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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0:13 5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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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한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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