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026-03-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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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대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접수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예) 혼인신고일 2025. 4. 3. ⇒ 신청가능일 2026. 4. 2. 까지
-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접수(본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클릭):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부부 각자 신청·심사·지급)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 도래 기준
2.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3.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 전, 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 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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